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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편의
신분증 인정 범위
신분증 인정 범위 안내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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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신분증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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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신분증
정부24, PASS, 은행 발급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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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여권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선박 탑승시 신분증 확인 강화 조치로 인하여, 신분증 미지참시 선박 승선 불가합니다.
- 미성년자 대체신분증 : 학생증,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의료보험카드 등
- 당일 신분증이 없는 경우 : 터미널 內 등본발급기를 사용하여 등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주의사항
- 사진 및 캡쳐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(탑승불가)
-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, 신분확인증명서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대체 가능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.
- 각 터미널 등본발급기의 경우 간혹 오류로 인하여 출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사전에 각 영업소 문의를 통해 고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
※ 상세 인정범위
01일반인
- 주민등록증
- (국제)운전면허증
- 여권(여행증명서 포함)
- 공무원증
- 국가기술자격증
-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
- 노인복지카드
- 국가보훈등록증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유족증 포함)
- 학생증
- 선원수첩
- 교원자격증(사립학교 포함)
- 지자체가 발행한 도·시·군 구민증
- 전역증 또는 사진이 포함된 군경경력증명서(전역 후 1년 이내)
- 사진이 포함된 정부 운영 신원확인수단(모바일 포함)
- 승선 지역 주민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·가족관계증명서
02군인
- 군인
- 장교·부사관 신분증
- 군무원증
- 사관생도·학생증
03외국인
- 외국인등록증(모바일 포함)
-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
- 유효기간 내 여권
- 국내 발행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
-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
- (국제)운전면허증
- 해외(국제)학생증, 영주권카드(그린카드)
- 주한미군관할행신분증
04초.중.고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
- 청소년증
- 건강보험증
-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·가족관계증명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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